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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비리·입법로비’ 의혹 의원 3명 기소

입력 : 2014-09-15 19:36:46 수정 : 2014-09-15 2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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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와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5일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두 수사를 마무리했다.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의원에게 뇌물죄가 적용돼 정치권의 출판기념회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레일 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철도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이미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신계륜·신학용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 의원과 김 의원 첫 재판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에서 각각 열린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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