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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난동’ 운항방해 혐의 첫 구속

입력 : 2014-09-15 19:37:04 수정 : 2014-09-15 2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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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술 달라며 승무원 폭행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운항 방해범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해 및 업무방해)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2시쯤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B(30)씨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승무원은 전치 20일의 병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아 승무원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나 이후 A씨가 출석 요구를 잇달아 거부하고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지난 1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다음 날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앞서 지난달 18일 여객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승무원 폭행 사건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A씨가 항공기 운항 방해범 가운데 첫 구속자라고 밝혔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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