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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동차세 오르는데 대기업 부속병원은 감면

입력 : 2014-09-15 20:05:39 수정 : 2014-09-15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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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복지시설로 인정
공제 확대 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대기업 부속병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사협회도 가세하면서 ‘부자 감세’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기숙사나 어린이집, 휴게실 등을 신축할 때 주어지던 세액공제(7%) 혜택을 사내 부속병원(의료기관)으로 넓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처리되면 조만간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부속병원은 올해 기준으로 삼성·LG전자,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90개 병원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 부속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자층이 의료 혜택도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를 반영하듯 기업 부속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사내 부속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2009년 17만9570명에서 지난해 25만6537명으로 5년 새 7만6967명이 늘었다. 요양급여비 총액도 같은 기간 80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부속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만 8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세금은 줄줄이 인상하면서 대기업 사원들이 혜택을 보는 사내 병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의사)은 “대기업 부속병원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그나마 소득이 높은 노동계층만 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보건당국은 대기업의 기업 복지 확충보다 사회적 복지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동네 병의원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영세 병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 직원과 가족만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지급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내 부속병원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공보험(건강보험)으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며 “모든 부속병원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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