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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세' 수임료 챙긴 법조브로커 구속 기소

입력 : 2014-09-15 10:41:13 수정 : 2014-09-15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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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양호산)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가로챈 A(46)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경매 절차에서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보증금을 편취한 B(51·여)씨 등 3명을 사기 및 경매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1년 6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뢰인들로부터 약 50회에 걸쳐 채권 회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 대가로 6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최근까지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의 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만든 후 법원에 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17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사기 등 전과 32범인 A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20년간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설계회사에서 법무팀장으로 행세, 특정 민·형사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법위반, 소송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법조비리사범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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