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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성범죄 경력조회 허술…책임 감독 필요"

입력 : 2014-09-11 17:23:17 수정 : 2014-09-11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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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허술하게 하고 있어 관계 부처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과 교육부 등 5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징수된 경우는 388건에 달했다.

이 중 학원과 교습소가 각 259건(66.8%)과 85건(21.9%)으로 과태료 징수 건수의 8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도 2010년 이후 142건으로, 학원·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 교습자 20건(14.1%), 초·중·고교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2006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남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하는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에서 책임 있게 감독하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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