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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주주 분쟁, 손해배상으로 끝나나?

입력 : 2014-09-03 00:09:16 수정 : 2014-09-03 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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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주식 관련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넥센이 주식 관련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012년 12월17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홍 회장에게 넥센 지분 40%를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받은 넥센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2008년에 넥센이 홍 회장에게 지원받은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홍 회장이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넥센에 투자한 것이다. 40%의 넥센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넥센은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며 지분 혹은 소유권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맞선 것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한 넥센은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 판결 직전인 지난달 26일 이를 취하했다.

홍 회장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2일 "넥센이 자진해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의 홍회장 전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태평양은 "따라서 넥센 구단은 홍 회장에게 회사 발행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와 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장석 대표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구단 인수 당시 지분 40%의 대가로 투자를 받았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그러나 구단의 주주가 된 이후에 구단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넥센 측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없어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넥센 담당 변호사인 법무법인 바른의 임상수 변호사는 "넥센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넥센은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의무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월23일 이미 제기했다.

넥센은 대신 홍 회장에게 주식인도의무에 걸맞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감정을 통해 홍 회장에게 양도해야 할 주식 40%의 가치를 산정해주면 그만큼의 손해배상액을 홍 회장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주식인도의무는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된다"며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의 백창원 변호사도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라며 "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결과를 존중한다.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감정이 손해배상액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넥센이 태도를 바꾼 것은 종전처럼 항소를 하는 것이 주식 관련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넥센은 항소에서 승소해도 홍 회장과의 주식 관련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입장을 바꿨다.

또 넥센은 "최근까지 진행된 중재판정취소소송을 포기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홍 회장이 보유할 수 없는 넥센 주식을 가지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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