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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 4명 모두 살인죄…고의성 공방 예고

입력 : 2014-09-02 19:20:10 수정 : 2014-09-02 2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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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최종 결정… 공소장 변경 “사망 가능성 알고도 계속 구타”
사인도 ‘좌멸증후군’ 등으로 바꿔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당초 28사단 검찰부가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초동 수사 부실 논란과 함께 향후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살인죄 적용과 사인 변경 배경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날 “가해병사인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즉 가해자들이 윤 일병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범행 당일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른 등 윤 일병의 이상상태를 가해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구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운전병이었던 이모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 3명은 대학에서 의료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감안됐다.

윤 일병의 사망 원인도 변경됐다. 3군사 검찰부는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를 주요 사인이라고 판단했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등으로 근육 조직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서 각종 장기에 이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이다. 또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쇼크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당초 28사단 검찰부는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을 사인으로 봤다. 

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
◆살인죄 적용에 엇갈리는 반응


가해병사 4명에게 일률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된 것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찬성론과 함께 법리적 이유보다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지난달 8일 3군사 검찰부에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가해자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 휴가기간에 나머지 가해자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해병사 4명의 가담 정도가 모두 똑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사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겠지만 군 검찰이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검찰 관계자도 “다분히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법적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뒤집힐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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