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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매제한 완화 혜택 '강남3구'에 집중

입력 : 2014-09-02 15:59:18 수정 : 2014-09-02 1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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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조사…수혜단지 45% 강남에 쏠려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의무거주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데 따른 수혜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한을 최초 분양가와 시세와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2일 부동산114는 '9·1 조치'로 이런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의 아파트가 20개 단지, 총 1만3천859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6천270가구)에 달했다.

특히, 수혜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액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 수혜 단지의 평균 차액은 759만원으로 경기·인천 수혜단지의 평균차액(89만원)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 완화 조치에 따라 서울에서는 내곡지구 서초엠코타운젠트리스 아파트의 전매가 즉시 가능해진다.

이어 세곡동 세곡LH푸르지오는 내년 9월, 우면동 LH스타힐스는 내년 12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린다.

장지동 위례LH비발디·위례LH꿈에그린, 세곡동 LHe편한세상, 율현동 강남한양수자인, 자곡동 자곡포레, 신원동 서초포레스타 1·2·3단지는 2016년 3∼12월 사이 전매가 가능해진다.

경기·인천에서는 안산시 신길동 안산아이파크,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2차아이파크 등 7곳의 전매제한이 즉시 해제되며 하남시 미사강변동원로얄듀크와 별내푸르지오가 올해안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부동산114 이지윤 책임연구원은 "강남 지역은 전매제한이 대부분 2016년 풀리기 때문에 바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매제한이 즉시 해제되는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시장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실수요자의 매매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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