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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유모차에…12개월 아기 화상

입력 : 2014-09-02 10:44:51 수정 : 2014-09-02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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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집어던진 담배꽁초가 유모차 안에 떨어져 생후 12개월 된 유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의 팔에 어디선가 날아든 담배꽁초가 떨어졌다.

이 벤치는 아파트 건물 바로 아래 화단에 있다.

불이 채 꺼지지 않은 꽁초를 맞은 아기는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여러 곳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격분한 아기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곳곳에 '경찰이 가해자를 찾고 있다'는 전단을 부착했다.

아기 어머니는 경찰에서 "눈물이 나고 미칠 것 같다. 잘 자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에 놀라 살펴보니 옷이 온통 담뱃재 투성이었고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팔에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끄지 않고 창밖으로 내던진 담배꽁초가 아기에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꽁초의 주인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모차에서 발견된 꽁초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고의가 아니었어도 꽁초를 버려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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