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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적절한 이성교제 경찰관에 대한 정직에 대해 '정당하다' 판결

입력 : 2014-09-02 08:08:47 수정 : 2014-09-02 08: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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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에 대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경찰공무원 A(여)씨가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성교제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B씨의 관계가 외부적으로 알려져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연인관계가 아니라 이별한 상태였고 B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지방 경찰서 근무 당시 동료경찰 B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당시 이혼한 전처와 위자료,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함께 살고 있었다.

B씨가 A씨와 2박3일간 밀월여행을 떠난 사실을 알게된 B씨 전처가 B씨와 이 문제로 다퉜으며 B씨가 전처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가 이듬해인 2007년 해임처분을 받았다.

B씨와 교제한 A씨 역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특별방범활동기간에 신고 없이 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청심사를 통해 각각 정직처분으로 징계 감경을 받았고, 징계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이들은 2011년부터 다툼을 일삼다가 서로에게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가 B씨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둘의 관계는 파국에 달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아파트를 선물한 상황이었다.

B씨는 A씨가 결혼할 뜻 없이 자신을 속여 아파트를 받아냈다"며 형사고소를 했다.

A씨도 이에 맞서 "B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협박했다"며 고소하는 한편 B씨에게 "같이 옷 벗고 나가자, 사표를 내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의 사기와 협박 등 고소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만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툼과 민·형사소송을 거치며 논란을 일으키자 서울경찰청은 이들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올해 2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후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2월로 징계가 감경되자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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