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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자회사 직원들 성매수 적발

입력 : 2014-09-02 08:39:06 수정 : 2014-09-02 0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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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발전자회사(공기업) 직원들이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뉴시스 7월16일 보도>

강원 강릉경찰서는 6일 성매매를 한 A·B씨를 성매수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A씨 등과 성매매를 한 뒤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37)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이모(37·여)씨와 오모(36·여)씨 등 여성접대부 3명은 성매수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C발전 모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11시께 강릉시 교동(솔올지구)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 이씨에게 성매수 대가로 1인당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과 여성접대부들은 이어 유흥주점 인근 모텔로 이른바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성매수 사실은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동료들과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대금 결제 사실이 기록된 주점 영업장부를 확보하고 피의자들로부터 성매매를 시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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