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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하고 젖먹이 두딸 팽개치고 달아난 남편, 징역 20년으로 감형

입력 : 2014-09-02 07:58:46 수정 : 2014-09-02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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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버려둔 채 도망친 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인을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미리 준비했다"며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스스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어린 두 딸을 범행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세 딸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다.

그러나 A씨와 시어머니 사이에 심한 갈등이 계속되자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갔다.

이에 지난해 4살이던 첫째 아이는 이씨가, 2살과 1살인 둘째, 셋째는 A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키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경제적으로 부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이씨는 별거 후에도 일하는 A씨를 대신해 두 딸을 돌보러 A씨의 집을 찾았다.

지난해 9월 A씨 집을 찾은 이씨는 A씨와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밤새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아파트 화단에서 미리 주워서 가지고 있던 담배꽁초 2개를 놔두고, 부인의 하의를 벗겼다. 강도·강간으로 살해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젖먹이 두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망갔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범행 1시간 뒤 A씨의 휴대전화로 집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씨가 도망친 뒤 두 딸은 돌봐줄 사람 없이 14시간이나 방치됐다.

1살짜리 막내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숨진 피해자의 젖을 빨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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