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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복귀 중 숨진 헬기 소방관들 '공무상 사망'인정

입력 : 2014-09-02 07:45:33 수정 : 2014-09-02 0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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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습을 지원하고 복귀하던 중 지난 7월 광주 광역시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 공무상 사망일 경우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2일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지난달 고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공무상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사망은 단순히 공무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 되려면 추가로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순직은 공무상 사망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평균 30% 정도 더 많다.

방재 당국과 유족은 순직 심의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에 대한 각종 예우가 뒤따른다.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5명 중 나머지 1명은 유족 간 이견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심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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