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일 부산교통공사 물품 구매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2월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용 완충장치 등을 A사로부터 1억4780만원에 구매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7000만원짜리 2호선 전동차 자동운전용 장치 부품을 B사로부터 납품받으면서 역시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 물품관리규정은 완충장치 등 전동차 핵심부품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납품 또는 검사 때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2011년 10월 전동차 객실용 의자 덮개 등 5가지를 C사로부터 5600여만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상 기술설명서와 다른 시험성적서와 물품을 받았다. 기술설명서에는 두께가 1.8㎜라고 규정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1.3㎜라고 기재된 시험성적서와 물품을 받았다. 특히 해당 시험성적서가 2009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계약과 납품과정에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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