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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 청약제도 개편 Q&A

입력 : 2014-09-01 19:05:47 수정 : 2014-09-02 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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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 ‘가점제’ 사실상 폐지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완화대책에 따라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일정기한 팔 수 없었던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된다. 또 중소형 민간아파트 청약의 경우 4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하는 가점제 형태도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민영주택 85㎡ 이하 40% 무주택자 가점제는 어떻게 변경되나.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으로 변경된다. 지역별 주택수급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가점제 자율 운영은 무주택자 우선공급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무주택자는 여전히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가 없다.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현행 제도를 집값 등을 고려해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까지로 완화했다.”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

“수도권 1·2순위 마감단지 비율이 24.6%에 불과하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는 의미로 투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외에 일부 유주택자가 추가로 1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원화하면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현행 청약통장 유형이 4가지(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인데, 2015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이렇게 되면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신규가입은 중지된다.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해당 청약통장을 종전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청약제도 개편이 집값 띄우기용인가.

“현 청약제도는 19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잡한 청약제도를 국민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신규주택 구매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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