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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등산온 유부녀 상대 18억원 가로챈 ‘수락산 카사노바’ 구속

입력 : 2014-09-01 17:57:01 수정 : 2014-09-01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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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49)씨의 삶은 서울 수락산에서 길을 물어온 한 남성을 만나면서 크게 뒤틀렸다. 자신을 중견기업체 사장으로 속인 이 남성 때문에 그는 2년간 3억1000여만원의 돈과 화목했던 가정을 잃었다.

그가 사기꾼 한모(60)씨를 만난 것은 2012년 5월 수락산 등산로 입구였다. 정중한 말투로 길을 물어온 한씨는 자신이 법조계와 인연이 많고 대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던 중견기업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차 안에 있는 고급 등산용품을 A씨에게 선보이며 “선물로 주겠다”고 말한 그를 보며 A씨는 한씨와 친하게 지내면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씨의 태도는 변해갔다. “매달 수백만원의 용돈을 주겠다”던 그는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노래방이나 커피전문점을 차려주겠다”며 A씨의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다. 2년여 기간동안 22차례 돈을 빌려간 한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검찰에 한씨를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A씨의 경우와 같이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한 뒤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사이 서울 등산로나 댄스카페, 학원 등에서 만난 40∼50대 여성 8명을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한모(60)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주로 유부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낯모르는 남자와 만나 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밝히기 꺼린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한씨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피해 여성들에게 돈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서면 계좌에 돈을 빌린 정황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 법망을 빠져나갔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로부터 “가짜 사실확인서를 써 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인 뒤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다른 피해자와의 사건의 증거로 활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씨는 검찰이 10여개의 계좌를 분석하고 가짜 사실확인서 작성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들통나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한씨가 1998년부터 범행을 저질렀지만 2005년 이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조사하지 않은 상태”라며 “시효 이전 사건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대출을 받아 한씨에게 빌려준 피해자들은 임시직으로 일하며 이자를 갚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남자 때문에 사기당했다는 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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