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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 의무화

입력 : 2014-09-01 19:02:23 수정 : 2014-09-01 2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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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개정안 주내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 “8곳 기준미달”
교육부 “협의 신청 즉시 반려”
교육부가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신청이 들어오면 반려하기로 했다. 협의 안건에 대해 동의·부동의를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방침과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와 특성화중, 특목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돼 있는 규정을 ‘사전 동의 획득 의무화’로 못박아 교육감의 권한남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동의보다 한 단계 낮은 ‘협의’를 통해 지정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 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됐다며 시교육청이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할 경우 2가지 이유를 들어 반려하기로 했다.

우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완료한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자사고 1차 평가를 진행한 데 이어 조 교육감 취임(7월1일) 후 공교육영향평가와 운영성과 종합평가라는 명분으로 2, 3차 평가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종합평가(3차)는 1차 평가에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을 추가했다”며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不測)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이번 평가 결과를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번 평가가 2015학년도 지정취소를 위한 것으로 사전 안내가 된 데다 해당 학교의 2015학년도 학생모집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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