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듯
정부는 부모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현행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 연령을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은 16세 미만으로 통일키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개정해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을 거쳐야 해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게임시간 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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