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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차벽은 일종의 폴리스라인”

입력 : 2014-09-01 19:20:44 수정 : 2014-09-01 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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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범위에서 설치할 것” 앞으로 시위현장에서 버스로 특정 장소를 봉쇄하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벽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폴리스라인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지만 차벽을 완전히 철수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9년 6월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전경 버스로 에워싼 데 대해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까지 차벽을 통해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있다.

강 청장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의 철야농성 장소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일대에 차벽을 둘러싼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밤에만 차벽을 세워 유가족 대기 장소와 일반시민 통로를 구분했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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