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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금 없이 고가 만년필 등 나와··· ‘신엄마’가 구원파 신도에게 맡겨
兪 측근 전양자씨 내주 첫 재판

검찰이 지난 6월 숨진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도피 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자택에서 발견된 가방에는 현금은 없었고, 몽블랑 만년필 등 비교적 고가의 기념품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검찰은 지금까지 유씨의 가방 총 10개를 확보했다.

이 가방들은 유씨가 도피생활을 하기 전 이른바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여)씨가 구원파 신도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유씨의 가방은 여행용 가방 1개와 크기가 좀 더 큰 이민용 가방 2개다. 3개 가방 중에는 1번 띠지가 붙었던 것으로 추정된 가방도 포함됐다. 검찰은 여행용 가방에 붙었던 ‘1번 띠지’를 누군가가 떼어 내 이민용 가방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순천 별장과 8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친척 자택에서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피용 가방 7개를 확보했다.

한편 유 회장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72·여)씨가 다음 주 첫 재판을 받는다. 전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노른자쇼핑 대표인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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