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재판관을 상대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이 ‘재판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자녀 유학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재판관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받았고, 특정업무경비 관리를 맡은 헌법재판소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논란에 휩싸여 41일 만에 사퇴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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