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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1년…건보료 상습·고액 체납자 더 늘어

입력 : 2014-09-01 19:20:33 수정 : 2014-09-02 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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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시행 1년… 효과 ‘미미’, 대상자 수 993명→1275명으로
연체금액도 25% 늘어 32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275명(개인 476명, 법인 799명)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총 320억3800만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법인 체납자 가운데 29명은 1억원을 넘게 체납했으며, 개인 체납자 가운데는 8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2명이다. 이들의 평균체납액은 법인이 3079만원, 개인이 1799만원이다. 개인체납자 476명 가운데 사업장이 병·의원으로 표기된 사람만 25명에 이른다.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2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 이들의 총 체납액은 255억9000만원이었다. 1년 만에 상습·고액 체납자는 28%, 밀린 보험료도 25%가 늘어난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체납자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들까지 모두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체납자 진료비 전액 부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건보료를 체납해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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