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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장성요양병원, 요양급여 618억원 반환해야

입력 : 2014-09-01 15:30:01 수정 : 2014-09-01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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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화재로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절차를 밟게 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효사랑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모(구속 기소)씨가 설립한 2개 의료법인과 광주와 전남 장성에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다. 환자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병원들은 애초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설립 후에도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병원에서는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 주고받기를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명의만 빌려준 이사들은 이사회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허가권자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리를 허술히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을 구속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검찰로부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았다.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데 관여한 다른 공무원 1명,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요양병원과 광주시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통해 방화범 김모(82)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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