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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항공사로부터 '무료 좌석 승급' 특혜 누리다가…

입력 : 2014-09-01 15:24:48 수정 : 2014-09-01 1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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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항공사로부터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항공교통센터 등에서 제출받은 감사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4명은 2011∼2012년 영국 등지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았다.

이들이 받은 혜택을 금액으로 각각 200여만원에 달한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특히 국토부가 2012년 6월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해임이나 파면 조치하는 '비리 제로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 좌석을 무료로 승급 받았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국토부 정기 종합감사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나 경고 조치만 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징계하고 다른 3명은 경고 조치하라고 해당 기관에 요구했으나 각 기관 징계위원회가 4명 모두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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