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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강민호, 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입력 : 2014-09-01 15:24:08 수정 : 2014-09-01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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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뒤 물병을 그물망 쪽으로 던져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롯데 포수 강민호(29)가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이같이 확정했다. KBO는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민호는 8월 30일 잠실 LG전에서 2-3으로 패한 직후 3루 더그아웃에서 나와 1루 더그아웃과 홈플레이트 사이로 물병을 던졌다. 이날 심판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돌출행동이었다. 강민호는 8월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서 “감정 조절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하지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었고 강민호에게 벌금과 봉사활동을 부과했다.                      

유해길 선임기자 hk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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