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이같이 확정했다. KBO는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민호는 8월 30일 잠실 LG전에서 2-3으로 패한 직후 3루 더그아웃에서 나와 1루 더그아웃과 홈플레이트 사이로 물병을 던졌다. 이날 심판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돌출행동이었다. 강민호는 8월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서 “감정 조절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하지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었고 강민호에게 벌금과 봉사활동을 부과했다.
유해길 선임기자 hk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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