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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투척' 롯데 강민호, 벌금 200만원+유소년 야구 40시간 봉사

입력 : 2014-09-01 15:06:57 수정 : 2014-09-01 15: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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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투척으로 물의를 빚었던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29)에게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가 내려졌다.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0일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뒤 물병을 관중들이 있는 그물망 쪽으로 던진 강ㅁ니호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민호는 30일 잠실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2-3으로 패한 직후 3루 더그아웃에서 나와 1루 더그아웃과 홈플레이트 사이로 물병을 던졌다.

이는 심판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돌출행동이었다.

강민호는 다음날인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서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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