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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 이전신청 기각

입력 : 2014-09-01 15:03:40 수정 : 2014-09-01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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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회의를 열어 가해자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기각 사유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이 재판에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고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할 때 이미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윤 일병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담당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3군사령부가 진행할 재판을 국방부로 이관해달라”는 내용의 관할이전신청서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재판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관할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관할 이전신청을 제기한 가해자 하 병장의 변호인은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고, 이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육군 법무조직에게 수사와 재판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되면서 그 동안 잠정 중단된 재판 절차도 속개된다.

일정이 연기된 5차 공판기일도 추석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이며, 윤 일병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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