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야설 가득한 포털… 초등생에도 무방비

입력 : 2014-08-31 18:05:49 수정 : 2014-09-01 08:39: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엄마! 간통이 뭐야? 성행위는 무슨 뜻이야?”

주부 임모(37)씨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질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아들이 보고 있던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남편의 바람에 아내가 맞바람을 펴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연이 담겨 있었다. 임씨는 “이 사이트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아들은 “친구가 알려줬다”고 했다. 임씨는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공간을 아무런 인증절차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성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부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혼과 혼외정사, 동성애 등의 내용을 담은 성인용 외설(야설)이 판을 치고 있다. 음란성 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A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은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각종 음담패설과 19금 외설, 음란물 등이 올라와 있다.

이 사이트는 부부 토크, 남녀 토크, 사랑과 이별, 결혼 고민, 남녀 속마음, 사는 얘기, 해석 남녀, 유부 남녀의 희로애락 등 카테고리별로 커뮤니티 게시판이 구분돼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네티즌들이 온라인 대화와 고민상담을 하도록 온라인 공간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각종 욕설을 비롯한 음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남편과의 잠자리’, ‘카섹만 하는 유부녀’, ‘바람녀가 임신을 했어요’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글은 수천∼수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B 포털사이트의 게시판도 마찬가지였다.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공간인 ‘10대 이야기’ 게시판에는 성적 묘사와 삐뚤어진 성에 대한 인식이 담긴 글이 이어졌다. 이곳에는 ‘성드립(성에 관한 이야기) 해봅시다’, ‘호빠(호스트바)는 어떤 곳’, ‘간통 재밌나요’ 등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한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 일부 글은 성인용품 판매나 성매매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외설을 규제하는 법은 미비해 정부와 해당업체는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성적행위를 하는 화상 또는 영상물만을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분류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계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청소년유해 매체물은 2010년 192건, 2011년 379건, 2012년 528건, 지난해 582건, 올해 1∼6월 233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외설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게시되는 음란성 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인터넷 사용자들의 외설을 규제하는 ‘통신품위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라는 벽에 막혀 무산됐다가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는 쪽으로 수정돼 결국 통과됐다.

박창호 숭실대 교수(정보사회학)는 “사이트 운영 기업에서 성인인증 절차 없이 게시되는 음란성 글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노출되는 외설 등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볼 수 있는 만큼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