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병호칼럼] 국회의원 특권개혁 바르게 하자

관련이슈 정병호 칼럼

입력 : 2014-08-31 23:31:27 수정 : 2014-08-31 23:48: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세비 삭감·출판기념회 개선 필요
불체포특권 폐지는 신중 접근해야
야당 국회의원 3명과 여당 의원 1명이 입법 청탁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당은 즉각 표적수사,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조로 금품을 수수해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앞으로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수사 도중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자 방탄국회 뒤에 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시민사회 일부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태세다. 인터넷에는 국회의원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는 과장된 분석마저 떠돌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여당대표까지 나서 방탄국회의 근거인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각종 특권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이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 많다.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이외에도 겸직 금지의 예외,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 연 2회 해외시찰, 공항이용 시 VIP 룸과 주차장 이용 등 장관급 예우에 이르기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법 앞의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법치국가에서 특권은 부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된다. 국회의원 특권 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관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선거철마다 약속한 세비 등 각종 지원 삭감을 스스로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입법 청탁 금품수수의 통로로 의심받은 출판기념회를 개혁해야 한다.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정치관계법상 통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간 공천 또는 입법 로비를 위한 뇌물수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책값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금품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통과가 시급하다.

국회의원이 각종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관련법이 통과됐는데도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때 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역의원과 신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필요하다.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도 과거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비방 수단으로 남용된 예가 많았다. 이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 냉소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다. 독일 기본법처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그러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방탄국회는 특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폐지론 또는 제한론은 이 헌법상 특권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민주적 정치문화가 정착됐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어서 집권세력이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반대파를 옥죌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불체포특권은 근대 민주주의의 선구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불체포특권을 넘어 불소추특권까지 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에 대해서는 부인되고 비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국회회기 중에만 인정될 뿐이다. 또한 국회의 부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비교법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특권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는 국회의원을 물갈이해 ‘새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 선출직은 선거에 의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차제에 현역의원과 정치 신인의 선거 차별 해소와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