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2009년 4월부터 수개월간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플 비방전을 벌였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B씨는 A씨에게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뒤 커뮤니티에 실제 A씨의 학번과 소속 학과, 출신고교 등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A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또 신상을 공개하고 그 밖에 경멸적인 말로 모욕한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를 비방한 글 중 B씨가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는 1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