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상공개로 번진 악플 싸움…법원 "150만원 배상"

입력 : 2014-08-31 16:41:46 수정 : 2014-08-31 16:41: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네티즌 A씨가 B씨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신상을 무단 공개한 데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9년 4월부터 수개월간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플 비방전을 벌였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B씨는 A씨에게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뒤 커뮤니티에 실제 A씨의 학번과 소속 학과, 출신고교 등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A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또 신상을 공개하고 그 밖에 경멸적인 말로 모욕한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를 비방한 글 중 B씨가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는 1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