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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병언법 처리 못하면 국민 부담…통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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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31 15:45:29 수정 : 2014-08-31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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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31일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비용의 대부분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유병언 방지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따르면 세월호 수습 비용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며 "유병언법과 유병언 방지법은 국민들이 세월호 수습비용을 떠안게 되는 사태를 막고, 제2의 유병언 출현을 봉쇄하는 법안들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여린 긴급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유병언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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