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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용한 공무원 성범죄 4년간 5배 ↑

입력 : 2014-08-31 09:58:41 수정 : 2014-08-31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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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이용한 공무원 성범죄가 최근 4년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는 지난 2010년 174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9.8% 증가했다.

유형별로 강간 및 강제 추행 성범죄가 2010년 167건에서 16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2010년 5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4.8배 급증했다.

여성한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역시 2010년 2건에서 2013년 4건으로 증가했다.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는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은 올해 초 1건이 발생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 평등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최근 성희롱, 성 접대 등 공무원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복무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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