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내가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직후 부모님을 찾아뵙는 등 주변 상황을 정리한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며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후 지인인 남성의 차를 타고 귀가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데려가 남자관계를 추궁하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아내가 늦은 시간에 다른 남성의 차를 타고 돌아오고도 자신의 추궁에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밀치는 등 언성을 높이자 자신에게 대든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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