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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들통난 연쇄 성폭행범에 징역 25년

입력 : 2014-08-30 16:24:33 수정 : 2014-09-02 0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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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1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연쇄 성폭행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강·절도와 성폭행을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성폭행 등 김씨의 범행은 9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올해 3월 25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김씨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DNA 분석 등을 통해 모두 밝혀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체포의 원인이 된 올해 3월 25일 절도 범행 외의 여죄를 부인했다가 DNA 분석 결과가 나오자 성폭행 등 과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성적 욕구 및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향후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9월 4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지하방에서 A씨의 입을 수건으로 막아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올해 3월까지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12년 4월 11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길가던 이모(51·여)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과 금품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음증 등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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