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만만회’ 의혹 제기 박지원 의원 기소

입력 : 2014-08-29 19:50:30 수정 : 2014-08-29 23:09: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72·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거물 야당 의원을 정권 관련 의혹 제기를 이유로 재판에 넘기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하는 데 근거로 삼은 사건은 세 가지다.

먼저 박 의원이 지난 6월 라디오와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만만회’의 인사개입 의혹이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한다. 검찰은 박 의원의 의혹 제기로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는 박지만씨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2년 4∼5월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다. 이들의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그간 이들 사건을 나눠서 맡아오다가 박 의원이 20여차례나 소환에 불응하자 결국 서면조사만 하고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만만회가 움직인다는 말이 세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고, 박태규씨 관련 사건은 믿을 만한 고위 인사가 확인해준 사실이며, 우제창 전 의원 사건은 나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