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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에 벌금형 선고

입력 : 2014-08-29 11:05:38 수정 : 2014-08-29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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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 강용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돼 실형을 면하게 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요 혐의였던 모욕죄에 대해 무죄, 무고죄는 유죄로 봤다.

오성우 판사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한 점을 들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여론의 감옥에 수감됐다. 이같은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저질스런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법의 감옥은 다소 강하다.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했다.

선고가 끝난 뒤 강용석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상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해 답변을 드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상고 가능하다.

강용석씨는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20여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식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강용석씨는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의 발언 경우)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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