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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높아진다

입력 : 2014-08-29 10:32:58 수정 : 2014-08-29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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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입원까지 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오를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 4~5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본인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 입원료는 입원기간이 길수록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입원 기간이 16일 이상이면 90%, 31일 이상은 85%로 입원료가 줄지만 본인부담률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인 현행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16~30일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 환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입원료 본인부담이 1~15일 1만60원, 16~30일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하거나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입원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방안은 학계 전문가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1~2인실을 선호하는 산모들의 성향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병·의원은 다인실(6인실)을 50% 확보하는 의무가 있으나 산부인과는 특수성이 있어 규제 개선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편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가 16.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일에 비해 1.9배 길고 일본 31.2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점을 들었다.

일부에선 이번 조치가 대형병원들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주요 수익원인 상급병실료가 깎인 대형병원 입장에서 장기입원 환자가 줄면 병상 회전율이 높아져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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