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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관세면제’ 악용 70억대 보석 밀수

입력 : 2014-08-28 19:55:29 수정 : 2014-08-28 2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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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세법 위반 홍콩인 구속 국제 협약을 악용해 수십억원대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홍콩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국제 박람회 등에 일시적으로 전시되는 견본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허점을 노린 신종 수법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8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다이아몬드 전문 밀수업자인 홍콩인 C(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A.T.A.까르네’(무관세 일시수입통관증서) 협정을 악용해 총 1486점의 다이아몬드 장신구(시가 70억원)를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통관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 600여점도 몰래 반입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T.A.까르네는 국제 전시회 또는 박람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되는 견본품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해주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74개국이 이 협정에 가입돼 있다. 이 협정을 통해 보석류를 밀수입하다 국내 적발된 것은 C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판매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고 이 협정을 통해 간이 통관하는 경우 밀수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씨는 2∼3개월마다 국내에 입국해 1주일 정도 머물면서 밀수품을 팔았고, 출국할 때는 값싼 큐빅 모조품을 애초 들여온 제품인 것처럼 속여 세관을 빠져나갔다. C씨가 밀수한 제품은 서울 명동과 강남구 삼성동의 특급호텔 등지의 유명 귀금속업체 10여곳에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싼값에 팔렸다. 이들 업체는 C씨에게 사들인 값의 2∼3배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팔았다.

검찰은 C씨가 국내에서 팔고 남은 다이아몬드 장신구 154점(4억원)을 압수하고 32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검찰은 C씨와 거래한 귀금속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추가로 밀수업자들과 거래가 있었는지와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 견본용, 감정서 발급용 보석·귀금속 제품은 까르네 통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4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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