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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 대박났는데, 작가 손엔 1850만원뿐…

입력 : 2014-08-28 19:09:46 수정 : 2014-10-12 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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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 ‘구름빵 계약’ 막는다
불합리한 출판관행 시정 지시
영국의 무명작가였던 조앤 롤링은 1997년 소설 해리포터를 내놓으며 명성을 얻었다. 그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4억5000만부 이상 팔렸고 영화, 게임, 음악, 뮤지컬 등으로도 제작돼 308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세와 영화 판권, 상품 로열티 등으로 1조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쥐었다.
우리나라의 작가 백희나씨는 2004년 데뷔작인 그림동화 ‘구름빵’으로 유명해졌다. 책은 프랑스·대만·일본·중국·독일·노르웨이 등에 수출되며 50만부 이상 팔렸다.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으로 재가공돼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그가 이 작품으로 올린 수입은 1850만원이 전부였다.

이처럼 두 작가의 처지가 상반된 것은 우리나라 출판계의 관행인 ‘매절 계약’ 때문이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형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집과 단행본 분야의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에 담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권리를 저작자가 분야별로 선택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는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번에 영원히 출판사에 넘기게 돼 있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지금까지는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저작자가 출판사에 그 사실을 통보만 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계약기간 무한 자동갱신 조항도 사라졌다.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만큼만 1회에 한해 갱신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이 1년 등 단기로 제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작물이 2차적 콘텐츠로 가공돼 성공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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