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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T­50 수출 기술료 60억 못 받아

입력 : 2014-08-27 19:56:40 수정 : 2014-08-27 1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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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술 이전 계약 않고 거래”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한 뒤 아직도 수십억원의 기술료를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사청 대상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T-50은 KAI가 자본을 대고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기술을 제공해 공동 개발한 훈련용 비행기다. 총 16대가 인도네시아에 납품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물자 수출 시 사전에 수출업체에 기술 수출·사용을 허가하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KAI의 T-50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KA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1년 T-50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기술료 60억원(감사원 추정)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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