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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체포특권’ 악용 국회법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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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7 21:23:15 수정 : 2014-08-27 2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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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몇몇 의원들로 인해 방탄 국회 논란이 일었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면책 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다. 이 특권은 애초에는 국회의원이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보호받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아 정상적인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고 비호하기 위해 같은 당이 의도적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방탄국회 소집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불체포특권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일은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법 집행을 또 다른 법을 빌미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엄청난 비판을 의식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국 셀프개혁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얘기다.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불체포특권 조항이 헌법에 포함돼 차후 개헌과정에서 전면폐지하거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정한 처리시한 내에 표결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또 체포동의안 가결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 국면이 이어질 때조차 동료 비리 의원을 위해 그릇된 동료의식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통속이 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자신 역시 비리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의원들이 도와줄 것임을 생각해 미리 보험을 들어 두는 경우가 아닐까.

국회의원의 특권이 무려 200가지도 넘는다고 한다. 그중에서 불체포특권은 그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특권 향유에만 급급하기보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대표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

권오현·경기 의정부시 용현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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