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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목격자가 증언한 '윤일병 폭행 사망' 전말

입력 : 2014-08-27 16:38:39 수정 : 2014-08-27 2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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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


27일 오후 군인권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일 의무대에 입실해 있던 김모 일병의 증언을 공개했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에 배속되기 전부터 천식 증세로 입원하고 있어서 폭행과정을 비롯한 사건의 전말을 기억하는 핵심 목격자다.

김 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전날인 4월 5일 밤부터 윤 일병은 행동이 느리고 말을 잘 못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깨 보니 주범인 이모 병장이 윤 일병을 발로 차고 폭행을 하고 있었다. 김 일병이 제지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6일 김 일병이 새벽 5시에 일어나보니 윤 일병은 정좌로 앉아 있었다. 7시쯤 일어난 이 병장은 “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잤냐”며 또 다시 폭행했다.

이후 천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김 일병은 잠이 들었다가 오후 4시쯤 폭행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때는 이 병장이 냉동식품을 윤 일병 입에 강제로 집어넣으면서 가슴을 폭행하고 있었다.

이 병장은 윤 일병 입에 음식물을 강제로 집어넣고 대답을 빨리 못한다며 폭행했다. 폭행으로 입안에 가득 찼던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 병장은 음식물을 주워 먹게 하고, 그 과정에서 행동이 굼뜨다며 또 다시 폭행했다.

이후 가해자들은 가혹행위를 할 때마다 질문을 하고 3대를 폭행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러자 윤 일병은 눈에 띌 정도로 가쁘게 숨을 쉬면서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병장은 도저히 물마시고 올 수 없는 시간을 주며 시간 안에 못 마시고 왔다고 폭행하고, 다시 시간 안에 물마시고 오라고 하고 또 다시 폭행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뺑뺑이를 돌다가 윤 일병은 갑자기 양반다리를 하며 “지모 상병님, 오줌”하면서 기운 빠진 듯이 축 늘어져서 침상에 주저앉았다. 이 병장은 “미친 척 하는 거다, 오줌이 있으니까 더러우니 끌어내라”라고 말했다.

김 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윤 일병은 눈이 조금은 감기고 눈동자가 돌아가서 흰자가 보였다. 그런데도 이 병장은 윤 일병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았고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했다.

폭행을 하던 중 가해자들은 이상을 느끼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맥박은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자 하모 병장이 흉부압박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실패하자 지 상병이 심폐소생술을 거들다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삽관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마지막으로 쓰러졌을 당시 윤 일병은 캑캑 거리거나 목을 잡는 등의 질식을 하면 나타나는 제스처가 하나도 없었다”며 “가해자들 또한 질식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은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는 가해자들도 윤 일병이 질식으로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김 일병의 증언은 지난 4월 14~15일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보고서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인권위 보고서에서 김 일병은 “윤 일병은 전입한지 2~3주가 지난뒤부터 거의 매일 폭행을 당했으며, 인격모욕적인 욕설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자신이 듣기로 윤 일병 사인 중에 하나가 콩팥이 파열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며 “가해자들이 발로 윤 일병의 복부를 지근지근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음식을 먹기 전부터 먹는 도중, 먹은 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의무대 간부인 의무지원관(유모 하사)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으나 ‘의무대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일병의 진술 내용은 그동안 군 당국이 밝힌 수사결과와는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아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 일병과 윤 일병 유족들의 접촉을 군 당국이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일병 사건 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6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인이 "3군사령부가 진행할 재판을 국방부로 이관해달라"는 내용의 관할이전신청서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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