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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무원연금 이번엔 꼭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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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6 21:48:00 수정 : 2014-08-26 2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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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구체적 조건 명시 필요
소득재분배 개념도 도입해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근혜정부의 행보에 맞춰,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어 최근 출범한 2기 경제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이미 1995년과 2009년에 새로 개선된 바 있었고, 그때 제기됐던 문제가 현재에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공무원연금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누적된 재정적자로 도저히 미래에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데 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의 기본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개혁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무원연금의 목적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보답인지, 단순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인지조차 명확하지 않고, 개혁보고서에 재정문제 해결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연금은 시행착오를 겪은 대표적인 개혁 사례로 꼽힌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차별화했다가 점차 수준을 일치하게 개혁했다. 극단적 사례로 공무원연금 자체를 해체한 국가도 있다. 우리도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까. 공무원연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모순으로 지적되는 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든 공적 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단절되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연금을 지급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그렇지 않다.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기관이나 관련기업에 가서 높은 소득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연금 지급을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런 경우 당연히 공무원연금 지급은 당장 정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재분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하위직과 고위직의 연금을 동일한 비율로 삭감하면 하위직은 생계를 위협받는다. 따라서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양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최고상한선을 두어 너무 높은 연금 일부를 삭감해 재정 적자 해소에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33년에서 재직기간 전체로 부담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도 충당하면서 가입기간에 의한 차별도 재분배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공무원 세대 간 연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감액 대상을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선진국에서 연금수급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선은 두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인 상태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국민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신뢰회복을 들 수 있다. 공무원연금이 건전한 체제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있어야 공무원연금은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분명히 개혁돼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명분이 없고 공적 노후보장의 재정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처럼 복지국가 위기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잃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욱 강한 저항력에 밀려 개혁 가능성은 멀어진다. 사회적 합리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이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서는 꼭 찾아야 한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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