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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국감 물건너가나…세월호法 표류 속 무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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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3 17:56:32 수정 : 2014-08-23 1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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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함에 따라 국회도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올해 최초로 실시될 예정인 분리국감(국정감사를 1년에 2차례로 나눠 진행하는 것)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당초 오는 26일부터 9월4일까지 1차 국감을,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2차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이 번번이 무산됨에 따라 본회의도 이번 달만 두 차례나 무산됐다.

분리국감이 성사되기 위해선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또 1차 국감 대상 기관인 398곳 중 군인공제회·농협은행 등 23곳은 별도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감 실시가 가능하다.

여야는 일단 분리국감 무산을 공식화 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책임공방만 이어가면서 특별법과 기타 민생법안 분리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국감이라며 일괄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반면, 여당은 여야 간 합의에 대한 신뢰와 비용 문제를 들어 분리처리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의원들에게 별도로 분리국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내 80% 정도가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기 전에 분리국감이 실시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는 후문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역시 22일 "세월호 진상규명 없는 국감, 세월호특별법 빠진 민생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만이 최고의 국정감사이고 세월호특별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특별법과 국감 일괄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다만 "국감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월호특별법이) 잘 돼서 25일까지 진전이 있다면 (가능성은 없지 않다.) 물리적으로 걱정인 건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완고하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잇달아 파기하는 데 대한 헌정질서 위기와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세월호특별법과는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감 회기가 미뤄지면 손해가 발생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차 국정감사 대상기관 60개에서 1억1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공중으로 떠버릴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이 한 달 이상 준비한 국감을 자신들의 당내 문제로 폐기해 버린다면 헌정질서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야당은 두 차례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하고 분리 국감에 대한 합의도 깬다면 신뢰 정치에 반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분리 국감은 당초 합의대로 시행돼야 한다. 25일 본회의를 열어서 국감법을 처리하고 26일부터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분리국감을 늦게라도 시작해 1차 국감을 유야무야 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당초 예정된 1차 국감기간 중 26일보다는 늦게 시작해서 마지막 날인 9월4일까지만 한 뒤 '국감 했다'는 것 아니냐"며 "국감을 대충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리국감이 무산되면 기존의 국정감사 기간을 준수해서 꼼꼼하게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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