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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누명' 이한탁 씨, 25년 억울한 옥살이 마침표

입력 : 2014-08-23 11:04:58 수정 : 2014-08-24 1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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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혐의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한탁 씨가 석방됐다.

23일(한국시간) 미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이한탁 구명위원회의 손경탁 위원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주거를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한탁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한탁 씨는 1989년 친딸 이지연 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이한탁 씨는 줄곧 자신은 딸을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고, 당시 현장 감식이 잘못됐다는 분석이 등장하면서 미 법원은 이례적으로 24년만에 항소를 승인했다.      

이에 지난 8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이한탁 씨가 불을 질렀다는 검찰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존 렌티니 박사의 화재 감식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는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의 보석 결정 이후 이한탁 씨는 "아무 죄도 없는 저를 25년1개월이나 감옥에 넣고 살라고 했다.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역사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보답으로 저는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을 지키며 특히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심 재판부는 이한탁 씨의 종신형 무효 판결과 함께 검찰이 120일 안에 새로운 증거로 이 씨를 재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판결했다.

최현정 기자 gagnra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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