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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점휴업'…세월호 정국 '시계제로'

입력 : 2014-08-22 18:45:18 수정 : 2014-08-23 0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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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의여부도 불투명…野, 25일 ‘재합의’ 비상총회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됐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시계 제로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당초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뿐 아니라 여야가 올해 처음 도입하기로 한 분리 국감이 계획대로 26일부터 실시되기 위해선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여야가 이번 주말 접촉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정국 경색 장기화에 따른 각종 폐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 연찬회에서 “공무원들이 한 달 이상 준비한 국감을 새정치연합이 당내 문제로 폐기해 버리면 헌정질서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라며 단독 국감 가능성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에서도 분리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나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이 없는 국정감사, 세월호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상 국감 및 법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유가족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특별법 제정만이 해법임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가 40일 단식 끝에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과 관련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달중·김채연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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