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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제 폐지'…법관 한곳서 7년이상 근무 못한다

입력 : 2014-08-22 18:45:25 수정 : 2014-08-22 2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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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논란 향판제 폐지 소위 ‘향판’으로 불리는 지역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법관이 특정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내년 정기인사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잦은 인사 이동의 폐해를 막자며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제는 지난 4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 사실상 폐지가 결정된 상태였고, 최근 대법관 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며 우수한 재야 법조인의 법관 임용을 유인하는 등 지역법관제 장점을 살리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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