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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안 분리 처리” 野 압박

입력 : 2014-08-22 18:46:16 수정 : 2014-08-22 2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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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면담 요구도 위헌적 발상
입법권 무시·삼권분립 정신 위배”
일각선 朴 대통령 역할론 ‘고개’
여권은 22일 세월호 정국에 대한 정면돌파 노선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안 추인과 별도로 분리국감을 비롯한 국정감사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천안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재재협상은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상은 자신의 협상안을 뒤집고 대통령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대통령 면담 요구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연찬회 중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안이 타결됐는데 유가족을 만나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해 여야 3자 대화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유가족 협상을 야당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비주류 김용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양의 아빠(김씨)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만나셔서 단식 중단을 간곡히 설득하고 어루만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은 국정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당분간 야당의 유가족 설득 과정을 지켜본 뒤 유가족과의 물밑접촉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 면담이나 유가족을 포함한 여야 3자회동은 불가능하다”며 “사태 추이를 보면서 유가족 측과도 계속 소통의 통로를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선(先) 후속조치 마무리, 후(後) 유족 면담’이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치권이 논의해 처리할 문제여서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유족 면담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특별법조차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남상훈·박세준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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