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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당 '혐한시위 규제' 법률 검토팀 설치

입력 : 2014-08-22 18:45:59 수정 : 2014-08-22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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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비난 여론에 행동나서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일본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혐한(嫌韓)시위 등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언동인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검토팀을 설치했다.

자민당은 21일 히라사와 가쓰에이 정무조사회장 대행을 좌장으로 헤이트 스피치 관련 법률 정비를 검토하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프로젝트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잇따라 일본 내 혐한시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이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소극적인 견해가 있어 자민당이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법 정비를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강경한 국제 여론에 등을 떠밀리듯이 대응책 검토에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법 규제에는 신중론이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앞서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지사로부터 헤이트 스피치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뒤 자민당에 관련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한 일본 정부 심사를 마무리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리했다. 아사히신문과 지지통신 등은 22일 인종차별철폐위가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9월 초 일본 정부에 대한 구체적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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