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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감경권 제한, 일반장교 재판관 참여 폐지"

입력 : 2014-08-22 18:57:14 수정 : 2014-08-22 2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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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 "최근 지적된 쟁점사안들 정리" 국방부가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을 일부 제한하고 일반 장교의 재판관 참여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2일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면서 “육군 측에서 지휘관 감경권의 일부 제한적인 행사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지 않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이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각군 본부 법무실장 등과 함께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육군은 중대한 사건에만 지휘관이 감경권(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음주운전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특히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현 심판관 제도에 대해서는 재판관은 법무장교만 맡되 일반 장교는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그간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지휘관의 감경권이 군 사법체계를 왜곡하고 일반 장교의 재판관 참여가 재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감경권을 제한하고 형량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군 사법체계에 대한 급격한 개혁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간담회에서 표출된 것으로 안다”면서 “군 사법제도는 군의 특수성과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등을 감안해 군과 예비역 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군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최근 군과 관련해 언론에서 지적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심화 학습’하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의제는 크게 군 사법제도, 옴부즈맨 제도, 군 인권법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군 수뇌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한두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08년 지휘관 감경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안을 거부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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